사회
외환 마진 거래 조심하세요…불법 중개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09-09-08 16:40  | 수정 2009-09-08 20:06
【 앵커멘트 】
최근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국제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 마진 거래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중개업자와 불법 거래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나라의 통화를 사고팔며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외환 마진 거래.


외환 마진 거래 시장의 규모는 올해 5월까지만 36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외환 마진 거래의 매력은 증거금 비율이 5%에 불과해 원금의 수십 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박'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한 중개업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D사 대표 허 모 씨를 구속하는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동 / 부산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 "정식 인가받은 거래 업체에서는 증거금이 50배 정도의 레버리지가 부여되지만, 무인가 업체에서는 통상 200~400배 정도의 레버리지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개인 투자자 16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중개업자들이 거래한 금액은 무려 9조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거래 수수료는 꼬박꼬박 챙겼지만,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 인터뷰 : 박성동 / 부산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 "엄청난 '대박'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환율 변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 없이 오로지 사행심만으로 외환차액거래에 뛰어들어 크게 손해를 보고 있고…"

검찰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외환 마진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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