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력 2021-06-29 07:00  | 수정 2021-06-29 07:57
【 앵커멘트 】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데,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3일, 경찰이 서울 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한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한 해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 지시 이후 경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였는데, 경찰이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 입니다.


A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해석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비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A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수산업자가 지목한 경찰 총경급 간부 등 다른 로비 대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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