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딥 스로트' 보호법 만들어진다
입력 2009-09-08 16:14  | 수정 2009-09-08 16:14
내부고발자를 뜻하는 '딥 스로트'를 포함해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면 형사처벌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초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벌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강화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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