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폰' 구매 사기…사기범 계좌정지 거절한 은행 왜?
입력 2021-06-28 19:31  | 수정 2021-06-28 20:26
【 앵커멘트 】
중고 휴대전화 구매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사기범의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했는데 은행이 거절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물품 사기여서 해줄 수 없다는 건데, 결국 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민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
지난 4월, 30대 A 씨는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는 말에 40만 원을 보냈지만, 정작 돈이 입금되자 업체는 말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중고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 "(업체가) 입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재입금해 달라고. 처음에는 40만 원 보내고, 40만 원에서 160만 원. 600, 1,200. 이렇게 두 배씩 2,600만 원…. 몇 시간 만에. 제가 5년 동안 모은 거거든요. 전 재산 같은 돈이죠."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돈을 송금한 계좌에서 범인들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경찰을 통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에서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중고 휴대전화 사기 피해자
- "'사기 당했다, 지급 정지해달라'고 했는데.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만 해당되는 거지, 이런 개인 간의 거래는 안 된다고…."

전화로 상대방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A 씨처럼 물품 판매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유용일 / 변호사
- "보이스피싱 전화사기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확대하면 일반적인 권리 침해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제한시켜 놓은 건이거든요."

지난 2019년 온라인 직거래 사기 건수는 약 9만 건.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기는 사실상 어려워 폭넓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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