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안호 선원 행정처분 받을 듯
입력 2009-09-08 15:30  | 수정 2009-09-08 15:30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귀환한 연안호 선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 결과 고의 월선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어 보안법 적용은 배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선박안전조업 규칙에 따르면 동·서해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하거나 항해했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으로, 피랍되거나 나포됐을 때는 어업허가와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5년 발생한 선박 월선 사고에 대해서는 어민의 음주 운항을 적용해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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