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본 1만 3천 장 부정 발급…불법 추심 적발
입력 2009-09-08 14:02  | 수정 2009-09-08 16:49
채권서류를 위조해 주민등록 초본 1만 3천여 부를 발부받아 불법 채권추심을 한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채권추심업체 대표 40살 김 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초본 발급규정을 위반한 3개 동사무소 직원 9명을 담당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들인 뒤, 법원 소인을 위조해 만든 압류통지서를 보내 2천 5백여 명을 상대로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추심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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