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 처분…경찰 "음란행위로 볼 수 없어"
입력 2021-06-28 13:57  | 수정 2021-07-05 14:05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웹 예능에서 남성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28일) "박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수사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았으며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영상 전후의 상황을 살피는 등 박씨와 웹 예능 '헤이나래' 제작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이달 초에 박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오늘 경찰은 영상 속에서 박씨가 한 행동을 '음란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불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23일 유튜브에서 공개된 CJ ENM 웹 예능 프로그램 '헤이나래'에 출연해 남성 인형을 상대로 수위 높은 발언과 행동을 했으며 남성 출연자 앞에서 테이블을 이용해 자위 행위를 연상케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청자는 불편함을 호소했고, 수사와 별개로 해당 프로그램은 2회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박나래 소속사와 CJ ENM은 모두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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