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적극적 행정업무 때 발생한 실수 면책
입력 2009-09-08 11:32  | 수정 2009-09-08 11:32
서울시교육청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실수를 일정 부분 면책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의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 일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금품수수 또는 고의·중과실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시 교육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