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터미널 장애인구역 주차 시 과태료
입력 2009-09-08 11:21  | 수정 2009-09-08 11:21
터미널과 철도역, 공항시설과 같은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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