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린이 기호식품에 '미끼 상품' 광고 못한다
입력 2009-09-08 10:54  | 수정 2009-09-08 15:59
장난감 등을 미끼로 내거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가 집중적으로 단속됩니다.
식약청은 다음 달부터 과자와 초콜릿, 햄버거를 사면 장난감이나 연예인 사진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미끼상품을 이용해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