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객시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입력 2009-09-08 10:23  | 수정 2009-09-08 10:23
앞으로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터미널과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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