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교원 단기레슨 불법"
입력 2009-09-08 08:44  | 수정 2009-09-08 10:04
미술·음악 등 예능 분야의 현직 교수나 교사들이 암암리에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회성 단기 지도도 불법 과외교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익대 K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기간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는 1985년 대법원의 판단이 24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교원들의 비정기적 '불법 레슨'을 단속·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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