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 종부세 혜택에서 부부 공동 명의 빠질까?
입력 2021-06-27 09:45  | 수정 2021-07-04 10:05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포함 안 돼
한 세대 안에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로 평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와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이 되지 않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공동 명의자는 오히려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는데, 오늘(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혹은 부속 토지만 소유했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할 경우,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여겨져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도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되며,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일 경우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 받아 부부를 합산한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추어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아직까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은 공시가격 기준 11억1천만~11억2천만원 선입니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이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므로, 향후 가격이 상승하고 이와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의미 있는 이유도 사라지고,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 받울 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며,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과 정부가 이 부분을 추가로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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