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백수 3급, 비행기 조종사 2급, 전업주부 1급…보험료 산정 기준 왜?
입력 2021-06-27 06:02  | 수정 2021-06-27 11:16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백수도 서러운데 경제적 차별까지 받아야 합니까."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들이 직군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있다. 통상 손해보험회사들은 1~3등급 등 3개 등급으로 직군별 위험도를 구분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예컨대 1급은 비위험, 2급은 중위험, 3급은 고위험 직군이며 고위험 직군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심지어 고위험 직군이면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백수 3급, 전업주부 1급, 비행기 조종사 2급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은 무직자에 대한 보험료다. 보험사들이 직업이 없는 백수를 직군별 위험도 중 3급으로 분류, 다른 직군보다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들어보면 무직자에게서 자살, 상해 등의 위험이 다른 직군 대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사로서도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비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논리다.
2017년 이후 더 이상 집계하지 않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직업별 사망 통계를 보면 무직·가사·학생의 사망 건수는 최근 3년(2015~2017) 동안 3만4518건, 3만3999건, 3만142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 다른 직군의 사망 통계를 보면 2000~5000건으로 무직자 직군에서 사망 건수가 많게는 15배 이상 높았다.
이같은 통계에 기인해 보험사들은 무직자는 보험 가입 후 자살, 상해 등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고 보험료 산정에도 그대로 반영한다. 상해보험 등에 가입 시 보험사들이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보험료가 가장 비싼 직군별 위험도 3급에는 무직자를 포함해 경호원, 구조원, 단순 노무자 등도 속한다. 전업주부의 경우 직군별 위험도가 1급이며, 대부업자, 채권 추심업자, 비행기 조종사는 각각 2급으로 확인됐다. 군인의 경우 장성급은 1급이다.
공무원 등 정부 고위직, 기업체 임원, 세무사, 증권사 애널리스트, 변호사 등은 직군별 위험도가 1급으로 분류되며, 다른 직군에 비해 보험료가 가장 낮게 책정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위험 직군으로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금 분쟁 예방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필요할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직장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때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직군에 따라 상해 등의 위험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보험 계약 당시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험 계약 당시와 비교해 바뀐 직업의 특성상 상해 등의 위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을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 때는 사무직이었으나 추후 현장직으로 바뀌었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행정직 경찰관은 직군별 위험도가 1급이나 교통 경찰관은 3급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