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 위한 신고자 누설 때 형사처벌
입력 2009-09-08 07:48  | 수정 2009-09-08 09:06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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