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 주식이 상장폐지?" 갑자기 왜! [12화]
입력 2021-06-26 22:02  | 수정 2021-07-02 09:44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40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핫한 섹터나 종목에 투자하는, 공부하지 않는 쉬운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는 운이 크게 좌우하는 분야지만 늘 행운이 따르지는 않고, 계속 행운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이에 매일경제 유튜브 '매일경제 에브리데이'가 기초부터 탄탄히 주식의 기본기를 다져줄 '샌타샤와 놈놈놈'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주식 고수 박민수(필명 샌드타이거샤크, 최고민수)와 단타 치는 놈, 해외주식만 하는 놈, 모르는 놈 등 초보 투자자 3인방의 좌충우돌 주식 투자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유튜브와 함께 기사로 매주 일요일 오전 주식 초보들이 알아야 할 주식 상식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영상은 #매일경제 유튜브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장폐지'. "절대 내 주식은 아닐 거야"라고 믿지만, 의외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업이, 어떨 때 상장폐지되는 걸까요? 상장폐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폐지란 무엇인가.


상장폐지를 알려면 그전에 먼저 '상장'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장은 시장에 명패(銘牌)를 내건다는 의미인데요. 영어로 'listing'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주식으로 올려달라는 의미인 거죠.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자격을 얻으면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 등이 용이해지는 등 여러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공신력을 위해 좋은 물건만을 골라 상장하려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상장심사기준)을 설정해 선별한 기업만 상장시키거든요.
상장폐지는 이 거래소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기업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존속되고요. 장외시장에서 주식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된 기업은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므로 신뢰도가 낮겠죠. 또한 장외시장은 거래소만큼 표준화된 가격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퇴출됐을 정도로 경쟁력이 없으니 소위 상장폐지된 주식을 '휴지 조각'이 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떨 때 상장폐지되나요.

상장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그 기간 동안 폐지 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뒤 상장폐지됩니다. 즉,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예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 의견 부적정, 영업 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등이 일어나면 상장폐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1년 실적 사업보고서를 90일 내 미제출하거나, 반기·분기 보고서를 45일 내 미제출하는 등 결산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도 10일 이내에 또 사업보고서를 못 내면 상장폐지로 가게 되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들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등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하는 건데요. 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감사보고서 안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총 네 가지로 감사 의견이 담기게 돼요. 감사보고서상 '한정' 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상 '부적정' '거절' 의견을 받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거절' 의견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이 역시 상장폐지됩니다.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자본금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이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면 상장폐지됩니다. 또한 최근 사업 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액면가의 20% 미달되는 것이 30일 지속되거나 시가총액 50억원 미달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회사 대표가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에도 상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엄격한 상장폐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가장 흔한 상장폐지 사유는 지속적인 영업손실입니다.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중 최근 4년간(2016~2019년) 영업이익 적자를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모두 22곳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어떻게 피하나요.

기본적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장폐지는 매출액 때문이지만, 장기영업손실, 자본잠식 등 재무와 관련된 사안이 많거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유보금)은 많은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도 실적이 악화되면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운회사로 성장하던 한진해운도 실적 악화와 과도한 부채로 상장폐지된 적이 있어요.
공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반복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뉴스를 잘 살펴보고 '한정' 의견 등을 받은 기업은 피하는 게 좋겠죠.
또한 경영진의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마지막 신라젠 사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폐지가 왜 무섭나요.

상장폐지가 우려가 되는 기업에는 개선과 검토 기간을 주는데요. 이 기간에는 거래가 정지돼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주는데요.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마지막으로 거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장,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 30분마다 단일가 매매로만 이뤄집니다.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죠. 무엇보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측불가 시장이 되는 거지요. 이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신라젠으로 알아보는 상장폐지. 신라젠은 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나.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문은상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지분 편법인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상장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한때 시총 기준 코스닥시장 2위까지 오르기도 했던 회사인데요. 주식 거래가 정지된 현재 주가는 1만2100원으로 2017년 11월 24일 기록한 최고가(15만2300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개선 기간 동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될 수 없습니다. 개선기간을 거친 뒤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참고로 아시아나항공 역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있죠. 앞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시아나는 지금도 거래정지 상태라 주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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