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차 차량 들이받아 2명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 입건
입력 2021-06-26 17:54  | 수정 2021-07-03 18:05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경찰 "A씨 우선 귀가 시킨 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 35분경,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 정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전면부가 파손됐고,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우선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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