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 시범지구 투기단속
입력 2009-09-08 06:22  | 수정 2009-09-08 08:30
【 앵커멘트 】
요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물론 후보지로 거론되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곳곳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상을 노린 투기 수요가 적잖다고 보고, 보금자리 시범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세곡과 우면, 미사, 원흥 등 4개 보금자리 시범지구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우선 현장감시인력을 대폭 늘려 24시가 불법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주민들도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달 사전예약 접수가 시작되면 청약통장 거래나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주변 지역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값이 뛰거나 거래가 늘면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보상을 노린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특히 허가받은 대로 땅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주요건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매달 실거래 내역을 분석해 허위 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투기 단속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정부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하고,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