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지 입었다' 벌금 200달러
입력 2009-09-08 04:30  | 수정 2009-09-08 08:20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태형에 처하게 될 위기에 몰렸던 수단의 여성 언론인이 재판에서 2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루브나 아흐메드 알-후세인은 지난 7월 한 레스토랑에서 바지를 입은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0달러를 내지 않으면 한 달간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칼럼을 써온 여성 언론인인 후세인은 재판에서 태형 대신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단 형법 제152조는 공공 도덕을 위반하거나 음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태형 40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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