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고층에서 물건 던졌다면 다친 사람 없어도 처벌받는다?
입력 2021-06-25 19:20  | 수정 2021-06-28 20:30
【 앵커멘트 】
얼마 전,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청소기가 갑자기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떨어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김보미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따져봤습니다.


【 기자 】
높은 건물에서 갑자기 벽돌이나 화분 등이 떨어지는 사고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에는 청소기가 떨어지는 아찔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나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고의성이 관건입니다.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린 게 명백하고, 피해도 없었다면 처벌로는 거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던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물건을 던졌고 실제로 사람이 다쳤다면 당연히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사람을 노려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린 정황이 입증된다면 '상해미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경범죄처벌법은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곳에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위험 행위를 할 때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던져 누군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화가 나서 물건을 밖으로 던졌다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740건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던졌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건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보미였습니다.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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