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눈물 보인 조민 "학교 시절 활동 모두 부정당해"…증언 거부
입력 2021-06-25 13: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형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조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저와 제 가족이 시도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 대학 시절 활동이 다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조씨는 피고인 석에 있는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여기서 본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처음 받은 검찰 조사에서 10년 전 기억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도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증인이 증인신문 전체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도 개개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조씨의 증인거부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사항이 증인과 부모에게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신문사항 모두에 증언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며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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