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권위 "성희롱 고소 이유로 채용탈락은 성차별"
입력 2009-09-07 12:16  | 수정 2009-09-07 12:16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가 '진정인들이 성희롱 문제로 고소했다는 이야길 듣고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며 진정인들의 근무실적이 좋았음을 고려할 때 성희롱관련 고소가 불이익의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진정인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보상토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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