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중과 피해…1억 미만 집 찾아 부산行
입력 2021-06-23 17:06  | 수정 2021-06-23 21:12
취득세 중과를 피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최근 3개월간 경기도 거래량 2위를 기록한 안성시 주은풍림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 = 부동산114]
"부산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 투자가 크게 늘었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바닷가와 가까워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이죠.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도시몰운대그린비치' '신다대' 아파트가 대표적이에요."(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
최근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매매가 활발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 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이 확산되는 것도 한몫한다. 부산광역시뿐 아니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부산에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2위에 '도시몰운대그린비치'가 이름을 올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매매가 총 124건 이뤄졌다. 2960가구 규모 단지로 21평형 매매가격이 1억원대로 저렴하다. 매매가격이 9000만~1억3500만원에 형성돼 전세를 끼고 매입하면 단돈 몇천만 원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공시가격은 6000만원대다. 공시가격이 1억원도 안 되는 아파트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3%)만 부과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래 대표는 "외지인들이 취득세 중과를 피해 부산에서 저렴한 가격에 '오션뷰'가 나오는 사하구 다대동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며 "부산 아파트 거래의 75%가 4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인데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적은 투자금액으로 손쉽게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신다대' 아파트 매매 건수는 75건으로 부산 거래량 상위 5위에 올랐다. 1억원대에 살 수 있는 이 아파트 17평형은 이달 들어 1억1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같은 현상은 부산뿐 아니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전역에서 확인된다.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2위에 '주은풍림'이 올랐다. 안성시 공도읍 2615가구 규모 단지인데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72건 매매 거래가 됐다. 22평형 아파트를 1억원대에 살 수 있어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억3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도 경신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거래량 3위인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도 17평형대 아파트를 1억원 미만에 살 수 있어 6월에만 매매계약이 27건 이뤄졌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태화·한진' 아파트가 77건 매매되며 인천 아파트 거래량 5위를 기록했고, 대전에서는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4단지'가 같은 기간 40건 거래되며 대전 거래량 3위에 올랐다. 이 단지 22평형 공시가격은 9000만원대다. 울산에서는 1억원 안팎에 살 수 있는 '서부현대패밀리'가 같은 기간 58건 거래되며 울산 거래량 2위에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그간 덜 오른 수도권 지역과 규제 사각지대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며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한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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