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공소권 없음' 종결…"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입력 2021-06-23 16:52  | 수정 2021-06-30 18:05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일과 관련해 경찰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해자 측에서 대사 부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사 부인은 약 한 달 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 사실에 대해 사과했고, 피해자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 한 옷가게에서 직원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렸다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 / saysay3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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