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인권센터 "여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국정조사 특검 필요"
입력 2021-06-23 16:18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허위 보고 정황을 확인하고도 관련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군인권센터가 국정조사와 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23일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미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공군본부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총 4회에 걸쳐 국방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로 보고했다. 감사관실이 이를 포착하고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는 "이와 관련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고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감사 보고서가 이런 내용이라면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수사 지시를 해야 하고, 위력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급자에게 거짓 진술을 겁박하지 못하도록 군사경찰단장 등을 직위해제했어야 한다"며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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