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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보도 오가는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과실비율 70%
입력 2021-06-23 16:16 

보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교차로에서 도로로 진입해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날 경우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는 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위법하게 교차로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잠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23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기준에 따르면 PM은 이륜차와 자전거의 중간단계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자전거보다는 차량으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이륜차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다뤄진다. 예를 들어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과실비율은 PM에 100%가 적용된다.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급가속이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킥보드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 도로의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오른쪽에서 진입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날 때 킥보드와 차량의 책임은 각각 40대 60으로 배분됐다. 자동차가 오른쪽이어서 교차로 통행 우선권이 있지만 킥보드는 통상 자동차보다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가 킥보드 진입을 발견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폭이 좁은 도로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와 넓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는 어떨까. 넓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우선권은 엄격히 적용돼야 하나, 여기서도 킥보드가 저속이고 가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해 킥보드 60, 차량 40으로 과실비율을 정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교통수단과 충돌했을 때에도 좌회전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리 정해졌다. 킥보드가 직진하고 자동차가 좌회전이라면 킥보드 대 자동차의 과실비율이 10대 90이지만, 그 반대 경우라면 킥보드의 과실이 60으로 높아졌다.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의에 PM과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서 운행되는 공유 PM 대수만 6만8025대에 달한다. PM 운행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2018년 483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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