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튜브 광고로 너무 벌었나"…EU, 구글 디지털광고 현미경 조사 착수
입력 2021-06-23 15:04 
[사진 =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대적인 구글 반독점 관련 조사에 착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연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 사업 분리나 제한을 명령하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 구글측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자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 광고 기술에 대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전면적인 조사를 받는다.
EU집행위원회는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이 자사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을 선택적으로 제한, 경쟁자를 몰아낼 우려가 높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EU는 쇼핑 검색 광고와 모바일 광고, 광고 계약 등을 조사해왔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Aitor Ortiz는 "아마도 많은 이들이 기다려왔던 조사일 것"이라며, 최대 리스크는 온라인 광고 사업 분리나 제한을 명령하는 결정으로, 이 경우 온라인 광고 수익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EU집행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악용해 광고 구매 서비스에 특혜를 주고, 경쟁사에 제재를 가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AP = 연합뉴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집행위원은 "구글은 표적 광고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도 판매하는 등 온라인 광고망의 거의 모든 단계에 존재한다"며 "구글이 온라인 광고업계간 경쟁을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과거 경쟁제한행위를 이유로 3번에 걸쳐 총 90억 달러(약 10조242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구글에 부과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사는 구글의 핵심 사업인 온라인 광고 부문을 정조준 했다"면서 "조사 결과와 향후 제재 조치에 따라 영업 이익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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