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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야구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입력 2021-06-23 15:04  | 수정 2021-06-23 16:00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5)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혁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여성은 임창용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한 뒤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창용은 1995년 광주 진흥고를 졸업하고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등에서 활약했다.
2014년 삼성으로 복귀했지만 2015년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되며 방출된 뒤 2016 시즌부터 2018 시즌까지 고향팀 KIA에서 뛰었다.
은퇴 후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논란을 빚었다.
[김지수 MK스포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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