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불합치 법률 효력 즉각 중단"
입력 2009-09-07 08:24  | 수정 2009-09-07 10:03
【 앵커멘트 】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의 위헌 요소는 더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위헌 결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기존 사법 관례를 뒤집었습니다.

그동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도 '잠정적용'을 결정하면 법률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전직 교사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으로 퇴직수당이 줄었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 교사 한 씨는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돈을 받는 등 부정의료업 혐의로 기소돼 200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퇴직했고, 2008년 2월 퇴직수당을 2분의 1로 줄이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와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한 조치는 과도하다며 2007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2008년 말까지 위헌적 요소를 개정하되 개정 전까지는 뇌물수수 등 공무원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존속시키는 잠정적용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액 처분은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의 '잠정적용' 결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법규정과 합헌인 부분을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이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계적인 판결을 뒤엎고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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