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영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면책특권' 주장
입력 2021-06-23 11:09  | 수정 2021-06-30 12:05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치(0.119%)의 만취 상태
"중국인 유학생 킥보드 사고 처리중이었다" 해명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오늘(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 광주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에 경찰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중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중국 유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공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비엔나 협약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961년 체결된 비엔나(빈)협약을 보면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으로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29조), 형사재판 관할권을 면책받을 수 있는(31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를 통해 음주운전 입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신분이 확인되면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할 계획이다. 외교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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