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이부오빠, 10살 여동생 성폭행…폭행·협박 없어 '낮은 처벌'
입력 2021-06-23 10:46  | 수정 2021-06-23 10:53
기사 내용과 사진 관계 없음 / 사진=픽사베이
폭행·협박 없어…'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적용
피해자, 피해사실 10여 차례 기억…두 차례만 인정돼

열 살 이부동생을 수개월 간 상습 성폭행한 20대 이부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2일) MBC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초등학생인 이부동생 A(10)양을 수개월 간 성폭행한 20대 이부 오빠 B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2019년 12월부터 몇개월 동안 B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교사는 A양의 아버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애기한테 '사랑한다', '너 좋아한다' 이런 말로 유혹해 접근했다"며 "아이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 약물 치료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A양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은 10여 차례지만 경찰 조사에선 두 차례만 인정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B씨를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 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단 형량이 훨씬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환심을 산 뒤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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