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정인 A 씨는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했지만,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관은 A 씨에게 "성명을 알려 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해당 경찰서는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완호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무수행 중 소속·성명 등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