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판매자는 봉? "느림보 정산에 탈퇴도 어려워요"
입력 2021-06-23 09:33  | 수정 2021-06-23 09:42
【 앵커멘트 】
최근 쿠팡 이슈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일 김범석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매운동이 일었죠.
일본 욱일기 관련 상품을 팔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불만은 판매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금 지급은 법정기일을 꽉 채우고 탈퇴를 하려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약 3년 전부터 온라인으로도 우유를 팔고 있는 A씨에게 쿠팡은 없어서는 안 되는 유통 플랫폼입니다.


▶ 인터뷰 : 쿠팡 입점업체 관계자
- "저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기 때문에 쿠팡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요."

하지만 판매량이 늘수록 걱정도 커집니다.

「쿠팡은 물건 판매 30일 안에 70%, 60일 안에 나머지 30%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법정 기한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 물건을 떼오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금이 돌지 않게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매달 수수료를 물어가며 선정산 서비스, 사실상 대출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쿠팡 입점업체 관계자
- "수수료가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나가거든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디선가 돈을 꿔야 하는 거잖아요. "

네이버와 11번가 등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10일 안에 물건값을 정산합니다.

▶ 인터뷰 : 선정산 업체 관계자
- "매출이나 가입연수 등급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선정산하는 규모 중에 한 40%가 쿠팡…."

쿠팡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명시했고, 60일 안에 대금을 주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판매자들 일부는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센터 홈페이지에서 탈퇴 안내는 찾기도 어렵고, 전화 상담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전 쿠팡 입점업체
- "쿠팡은 탈퇴 버튼이 없다, 자기들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메일을 보내고 해야 거기서 삭제해 준다…."

인터넷진흥원은 과태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 "회원 가입보다 회원 탈퇴를 쉽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어기게 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판매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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