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마을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고기 줄게 옷 벗어라"
입력 2021-06-22 21:05  | 수정 2021-06-29 22:05
전남 섬마을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70대
재판부 “반성 없어 엄벌 필요”…징역 7년

한 섬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70대 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구속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감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전남의 한 섬마을에 거주하는 A 씨는 25년간 이웃 주민으로 지내던 여성 B 씨(60대)에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사회성숙도가 7세 수준인 3급 지적장애인입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 29일 생선 심부름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B 씨에게 옷을 벗으라며 추행했습니다. B 씨가 계속 거부하자 A 씨는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어라”라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B 씨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이도 있습니다. B 씨의 딸은 평소 ‘고기를 준다는 목적으로 치근덕거렸던 A 씨를 수상하게 여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것입니다.

A 씨는 수사 도중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DNA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A 씨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B 씨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웃으며 성관계를 하자더라”라는 해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과거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여러 번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고를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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