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고 수리비 더 받고 위약금 요구까지…렌터카 업체 횡포
입력 2021-06-22 19:21  | 수정 2021-06-22 20:24
【 앵커멘트 】
여름철 성수기 휴가철, 렌터카 많이 이용하시죠.
코로나19로 국내로 여행을 많이 떠나면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었다는데요.
사고시 수리비와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에 제주도 렌터카를 검색해봤습니다.

상단에 노출된 업체의 환불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여름 성수기는 예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 인터뷰(☎) : 제주도 A 렌터카
- "(비수기는) 이틀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성수기는) 10% (취소) 수수료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안내와 달리, 24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 인터뷰(☎) : 남 모 씨 / 위약금 피해자
- "(예약하고) 3시간 뒤에 일이 생겨서 취소하니까 위약금 10%가 나온다고…,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도. 어이가 없었어요."

렌터카 사고 이후 견적서도 못 받고 수리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자
- "처음에 견적서도 받지 않고 수리가 진행됐어요. 수리가 된 다음에 통보를 받았고요, 2천 2백만 원 정도."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동안 꾸준히 늘었는데, 수리비와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한 경우가 80%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아직 업체가 어떤 수리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송선덕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수리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정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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