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 달부터 해고자도 노조 가입…시행령 통과
입력 2021-06-22 19:20  | 수정 2021-06-22 21:00
【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죠.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 활동 범위를 담은 시행령도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쪽짜리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제노동기구, ILO가 요구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6일부터는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고자와 실업자가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개정법상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면 출입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되는데,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행령에 출입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장정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해고자·실업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보완 조치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노동계도 불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노조의 결격사유를 판단해 노조 활동을 막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폐지했지만, 시정요구권은 남겼습니다.

▶ 인터뷰 : 유정엽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노사 자치와 노사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양측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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