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붕괴사고' 구청 공무원이 특정인 부탁받고 감리 선정
입력 2021-06-22 15:52 

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감리 선정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 부탁을 받고 선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 동구청 7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1일 감리를 차모씨(59)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 차씨 선정을 부탁했고, A씨가 규정을 어기고 선정했다는 것이다.
규정상 감리는 광주시로부터 업체 명단을 받은 뒤 사업 인허가를 가진 광주 동구청이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경찰은 A씨 계좌와 통신 등과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 뇌물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철거업체인 다원이앤씨와 한솔은 각 2명씩 4명이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다원이앤씨 임직원 2명이 참사 나흘 만인 지난 13일 대용량 정보 저장 장치(하드디스크) 7대를 없앤 뒤 교체하고, 해당 행위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솔 직원 2명도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18일 관련 서류 전부를 숨겼으며,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없앤 전자정보가 계약 관련 내용일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 중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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