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집트 여성 틱톡커, 인신매매 혐의로 10년 징역형 선고
입력 2021-06-22 15:23  | 수정 2021-09-20 16:05
여성 인권단체와 인권 운동가 "마녀사냥이다" 비판
이집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웹사이트 차단
소셜미디어에 낯선 남성과 대화를 하거나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린 이집트 여성 2명이 각각 10년과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카이로 형사법원은 전날 20세 하닌 호삼과 22세 마와디 엘라드홈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둘은 인신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가족적 가치 훼손과 음란 조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엘라드홈은 법정에 출두했지만, 호삼은 불출석하였으며 도주 중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수백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입니다.

두 여성을 거슬려했던 이집트는 이들을 지난해 가족적 가치 훼손 혐의로 체포해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이에 카이로 경제법원은 지난해 7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천100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다는 비판에 이들은 항소법원이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해 풀려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이들이 틱톡을 위해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해 어린 여성을 꾀어내었으며 부적절한 영상 콘텐츠를 발행했다면서 구금을 연장하고 수사를 재개해 다시 기소했습니다.

이에 여성 인권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은 이런 당국의 조처가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집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웹사이트를 차단했고, 5천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해서는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이집트에서는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10여 명의 여성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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