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린내 女 누가 먹고 싶겠니"…학생들 성희롱한 목사 집유
입력 2021-06-22 15:16  | 수정 2021-06-29 16:05
교회 종교 수업 중 '향수' 언급하며 발언
재판부 "성적수치심 주는 학대행위"

교회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한 50대 목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의 혐의를 받는 51살 목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 씨는 2017년 서울 중구 소재 교회에서 종교 수업 중 16~17살의 학생 20여 명에게 영화 '향수'를 언급하며 "구린내 나는 여자애를 누가 먹고 싶겠니"라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도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사람이 돼라'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던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3명이 피고인의 발언 때문에 깜짝 놀라고 모욕적이었다고 진술했다"며 "'먹는다'라는 말을 모두 성관계를 뜻하는 표현으로 인식했다. 이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로서 성적인 폭력 및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훈을 전달하려고 했어도 발언의 지나친 저속함, 성적 대상화 등의 실책이 수업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해 선의와 교훈을 모두 삼켜버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같은 수업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룸살롱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음악인이 되라는 교훈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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