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산해도 상조 서비스 제공"…거짓 광고 적발
입력 2009-09-06 12:23  | 수정 2009-09-06 12:23
허위·과장 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람상조개발 등 10개사가 회사의 존폐와 상관없이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1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통 상조회사가 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총 납입금의 3% 안팎에 불과해 폐업·파산하면 상조서비스를 보증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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