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어물 유통기한 허위표시 25곳 적발
입력 2009-09-06 12:06  | 수정 2009-09-06 12:06
대용량으로 포장된 건어물류 제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지난 6~8월 건어물 식품소분업소 86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오징어포와 쥐어채, 황태 등 건어물류를 포장해 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소에 대해 위생 관리와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을 10개월 이상 늘이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 수십 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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