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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직접 감시"…LH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6-22 13:52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5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과 감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들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거래행위를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의 예방을 위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업무도 맡는다.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임직원 등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이번 개정안을통해 마련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반행위 조사 범위·방법도 담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해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담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등)와 업무종사자 부동산 매매 정기조사의 제도적 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먼저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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