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때린 승객에 사회봉사 120시간
입력 2009-09-06 07:04  | 수정 2009-09-06 07:04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조용히 하라고 나무라는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혐의로 44살 A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지인과 전화통화하는 자신에게 조용히 가자고 말하는 63세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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