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보고 삭제 지시"…공군 군사경찰단장 은폐 의혹
입력 2021-06-22 07:00  | 수정 2021-06-22 07:56
【 앵커멘트 】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를 해야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의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숨진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무려 4차례나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 은폐를 지시한 의혹의 당사자는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인 이 모 대령.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수사한 실무자가 이 중사의 사망 다음날,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라고 적었는데도 이 대령이 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 "승강이를 한 거죠. '안됩니다', '빼라'를 네 차례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것이죠."

실제 군사경찰단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보고에서 이 모 중사의 죽음을 '단순 사망'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군 수사관들이 통상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해자 얘기는 듣지도 않은 채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불구속 의견부터 상부에 보고했고, 여기에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전체적으로 범위에 넣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국방부 측은 사망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하고,

가해자인 장중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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