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2명에 보복살인죄 적용
입력 2021-06-21 19:20  | 수정 2021-06-21 20:15
【 앵커멘트 】
경찰이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숨지게 한 두 피의자들에게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강제로 서울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도운 고등학교 친구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피의자 A 씨, B 씨 (지난 15일)
- "친구 살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 "…."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뒤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서울로 올라오게해 감금·폭행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보복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경우 최소 형량이 10년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경찰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3월 말 대구로 올라오기 전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준 고등학교 친구 한 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두 명과 추가로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한 명, 총 세 명을 내일(22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변성중 기자·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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