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아파트 경비원 일방적 해고 가능하다?
입력 2021-06-21 19:20  | 수정 2021-06-21 20:29
【 앵커멘트 】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 16명이 갑자기 집단 해고되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었죠.
다행히 이들의 복직이 허용되며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런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정태웅 기자가 사실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부터 해고된 경비원 16명이 주민들의 시위 끝에 복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고 당시 경비원들에게 전달됐던 통보가 문자메시지 하나였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하지만 고용 구조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경비업체를 두고 운용합니다.

다시 말해 경비원들은 일하는 장소만 아파트일뿐, 해당 경비업체 소속 근로자인 셈이죠.

보통의 기업이라면 인수 등으로 회사가 바뀔 경우 인적 조직 또한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지만, 이 경우 아파트와 각 업체 간의 계약이다 보니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잊혀질 만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회에서도 경비업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근로기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아파트 경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명제는 직고용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는 만큼 '대체로 사실'로 판명됩니다.

사실확인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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