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사 '강제 추행' 장중사 구속기소…사건 발생 111일만
입력 2021-06-21 18:57  | 수정 2021-06-21 18:57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여중사 성추행·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사건 발생 111일 만에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피해자인 이 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21일)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에서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장 중사가 피해자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셈입니다.


한편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 뒷좌석에서 고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장 중사는 이달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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