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입력 2021-06-21 17:11  | 수정 2021-06-28 18:05
체포된 2명 외에, '방조' 혐의 동창생 1명 추가 송치 예정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 예정
경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세 남성이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한 20대 2명의 혐의를 기존 형법상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이미 체포된 2명 외에 추가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1명의 범죄 혐의점도 발견하여, 함께 입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세 박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세 안모씨와 김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을 내일(22일) 영리약취죄, 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박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박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보복살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여기에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중한 형벌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 보복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돼 기본 15~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시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지난 1월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상해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려간 혐의가 확인돼 영리약취죄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올해 3월 31일 박씨에게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파손한 노트북 등에 대한) 빚을 갚자"고 겁을 줘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이전까지 박씨는 서울과 대구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지만 당시를 기점으로 감금과 폭행, 상해, 갈취가 시작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박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하거나 허위의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등 공동강요 혐의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박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약 600만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혐의도 받습니다.

안씨와 김씨는 박씨가 일을 나가거나 이사할 때 조차 따라 붙어 감시해 박씨가 다른 사람과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가출신고 당시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가 오자 "(안씨와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씨 등은 자신들이 강요한 박씨의 고소 취하 의사에 따라, 앞서 고발된 상해 혐의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박씨를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미 체포된 2명 외에 추가로 박씨의 고교 동창생 A씨를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A씨는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박씨의 동선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감금하거나 폭행할 것을 예상했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착수 후 포렌식한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8400건과 동영상과 파일 370건을 전부 확인해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씨와 김씨는 아직까지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보복이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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