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0만원 체납한 의사, 알고보니 120억 가상화폐 보유
입력 2021-06-21 15:35  | 수정 2021-06-28 16:05
경기도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브리핑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체납자 암호화폐 조사규모 역대 최고액

오늘(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1만2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습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14만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 내역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 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암호화폐 징수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가상 화폐 거래 사이트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고 있어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입니다.


도는 조사 대상자 14만명 중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는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릅니다.

주요 압류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A씨는 무려 12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또 매년 수억원의 수익을 얻는 유명 홈쇼핑 쇼호스트 B씨는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이번 조사에서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5억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져 압류됐습니다.

2018년부터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C씨도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등 28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택 30여채로 임대 사업을 하는 체납자 D씨는 2018년부터 지방 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으나 가상화폐 1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 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평 과세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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