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으로 몰려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12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1-06-21 14:59 
197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수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70년 12월 간첩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에 구속됐고,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채우던 A씨는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망인에 대해 고문 등 자백 강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를 비롯해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유가족들에게 1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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